한 언론?이 마은혁을 임명하게 되면
새로운 변론 기일이 잡히고 더 늦어질것이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조희대가 재판 지연을 빌미로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녹취서 열람등으로 대체" 이 것은 유효 한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변론기일을 윤석열은 잡을려고 하겠지만
그건 헌재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다른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