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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대행이 임기 만료 헌법 재판관을 감히 임명한다면 .. 강에는 강?
게시물ID : sisa_1253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인생
추천 : 2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5/04/01 00:36:31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내란 상석 특검 후보자 미추천에 대한 

한대행과 최대행의 동시 탄핵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 예정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권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감히 권한 없이 임명 한다면 국회는 헌법 재판관  전원을 즉각 탄핵하고 국민 투표로

윤석열을 파면 퇴진 시키면 된다.

물론 헌법 재판관 전원 즉각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요구되지만

헌재가 언제까지나 윤석열 파면 선고을 하지 않는 다면 이는 명백하고 심각한 직권 남용 내지 직무유기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날이 갈수록 끝내 선고를 하지 않는 다면 국회의 의결로 언제 든지 선제적으로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상태이다. 

사실 본 논객도 만에 하나 있을 불상사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헌법재판관 모두를 탄핵하라고 주장 하고 싶지만

현 상황으로서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함이 바람직 해보이고 명분도 있다고 본다.

자나 깨나 파면 선고 퇴진.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 하라.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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