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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의 무단 증축 및 간판 설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몹쓸놈
추천 : 0
조회수 : 10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02 1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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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상태
 
  1. 건물은 4층이며,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목적의 주택입니다.
  2. 임차인은 2층에 과외&공부방을 임차로 운영중입니다.
    2층에 2개의 호실이 있으며, 2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공부방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건개요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2층의 2개 호실로 나뉘어진 입구 앞에 하나의 현관을 더 설치하였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사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구두상으로 표출하였으나 사과도 없었습니다만 묵인해주고 넘어갔습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2층 건물 외벽(샤시 앞 화분 정도를 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발코니?형식의 철창에)
    건물 뒤에 3개 앞에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3. 이에 항의하였더니 임차인은 국세청과의 통화로는 세금 등의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들이 해결하겠다." 라고 통보해왔습니다.
 
 
 
현관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에 대해서도 묵인하였는데 간판까지 임대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설치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나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미리 상의를 했더라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확인 후 얼마든지 허가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의없이 진행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
 
  1. 현관 및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 한 것이 불법인지, 그에 대한 법률조항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은 간판을 강제철거 하는쪽으로 강경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강제 철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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