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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고죄 적용될까요..?
게시물ID : law_184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욕값을줬어
추천 : 0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05 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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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황먼저 적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죄송..) 8/31 이사를 하여 그 전집으로 택배가 갔던게 사건 시작이구요  9/3 밤12시 제 여자친구 이름으로 제가 택배를 여러개 시켰는데 방을 뺀지 얼마 되지 않아 제 물건과 지금 살고 있는분 물건이 섞여서 경비실에 있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몰랐구요.: 전 여느때처럼 경비 아저씨에게 여자친구 이름의 택배 위치를 물었고 물건이 많아 따로 모아 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로 택배를 옮겨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 세개는 이름이 달라 놀라서 택배스티커에 수기로 써져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두차례 걸었는데 받질 않으셔서 문자로 사정설명과 아침일찍 가져다 놓겠다. 정말 죄송하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 오전12시 즈음에 택배 가져다 놨습니다.. 오후즘 휴대폰 진짜번호를 알게 되어 정황 설명 하고 죄송 하다 하니 알겠다고 하시더이다..이렇게 끝났다 생각 했는데 저녁에 지인에게 페이스북에 저런 글이 돌아 다닌다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봤고 여자친구 일하는곳 고객들도 댓글에 있었습니다..   더이상 저글을 보고 오해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정황 설명한 댓글을 장문으로 적어 올리니 글은 바로 삭제 됬구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 글을 봤는데 저사람 고소했을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성립 되겠죠..?  택배를 가져 간사람은 저 인데 여자친구 모든 신상과 욕을 적은.. 부분에서 무고죄가 적용 될까요..ㅠ  여자친구가 너무 많이 울어서 가능 하다면 끝까지 가볼 생각 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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