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강아지 산책금지에 대해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게시물ID : law_18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라예보★
추천 : 0
조회수 : 9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05 22:10:55
안녕하세요. 작은 아파트단지 내에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마리 중 중형견이 단순히 모습이 크다는 이유로 자주 단지내 공원 산책시 시비를 받는 견주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식으로 관리사무소이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관련 법규에 대해서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책을 데리러 나갈때 대변등은 항상 깨끗히 치우고 있으며 개줄은 언제나 착용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 가까이에 가면 목줄을 당겨서 제 곁에 두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위협적이어서 개들이 짖어도 컨트롤 가능한 훈련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대변을 치우지 않는 다던가 개가 달려든다던가) 비애견인이 똑같은 공원관리비를 내고 산책을 할 권리가 있는 만큼 애견인도 그 권리가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모든 주민들의 상호의견 교환 아래에 모든 개는 아파트 단지의 산책을 불허한다 라는 조항이 있지 않는 한 개를 산책 시키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반상회나 관리사무소에 가능하다면 주택관리과 등에서 받은 공문이나 조항들을 전달해 민원을 제기하면 좋겠는데 관련 법규와 그 방법에 대해 아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