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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후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125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y83
추천 : 0
조회수 : 77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4/20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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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번주가  계약 만료라 집주인과 이야기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료일에 맞춰 집을 구한후 이사날짜를 정했는데
집주인이  이사나가는 날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다담주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줄 수 있고 왜 우리 마음대로 이사날짜를 정했냡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 만료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 상관없이 반드시 보증금을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고, 새 임차인이 늦게 입주하고 말고 하는건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문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주냐고 했더니 '니네는 법 다 지키고 사냐?'라고 하네요.
지금 사는집의 보증금을 받아야 새집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입장이라 답답하네요.
소송거는것도 너무 오래걸릴것 같고..
또 여기 일주일 강제로 더 있으면서 월세를 내야하는것도 너무 어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집주인 우리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아닌가요?
아무리 법과 다르게 실생활에선 새로운 임차인과 조절하고 맞춰서 이사를 한다고 해도, 월세가 너무 비싸 빨리 나가고 싶은 입장에선 일주일이나 더 있으면서 세를 내야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조언부탁 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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