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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씨의 전국위원 자격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759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ptlzk
추천 : 4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07 10:52:10
지금 자칭 정의당에서는 이번 전국위원회 사태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얼굴마담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닌것 같고) 조성주씨에 대한 전국위원 자격논란이 한창입니다.

굳이 오유에 남기는 이유는, 즈엉당 자게에다가는 쓰고싶지 않은데, 기록은 남기고 싶어서 입니다.

조성주씨가 전국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아XX)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1. 전국위원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연직, 선출직, 추천직이 그것이다. 추천직은 선출직과 더불어 임기가 보장된다(근거는 못찾겠습니다).
2. 조성주씨는 추천을 받아 전국위원이 되었으므로 선출직과 같이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이번 전국위사태 당시 조성주씨는 전국위원의 자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에대한(원칙적으로는 이 입장이 우선이나, 위의 논리가 빈약하여 이 주장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뒤에 씁니다) 반대측 입장은 이러합니다.

1. 조성주씨가 추천을 받은 근거는 미래어쩌고 소장이라는 직함 때문이었다. 그외에 조성주씨 개인에게 추천이 갔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2. 실제로 공식적인 추천사유를 보면 미래어쩌고 소장은 그 중요성때문에 전국위원에 추천한다고 나와있다.
3. 이런 경우 개인에게 주어진 추천과는 달리 특정 당직에 주어진 추천이므로 단순한 추천직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 논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위원의 자격이 이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반대측의 논리를 전혀 논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에 주어진 추천을 개인에게 주어진 추천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멍청하거나 악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했던지 어떻든지)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사임한 사람에게까지 전국위원의 자격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더욱 멍청하거나 악의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UP이라는 가상의 국제기구의 위원 선임 조건으로 추천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oo부 장관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추천의 이유로 대한민국 oo부 장관이라는 직은 UP라는 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면,
그 장관이 스스로 능력이 안되어 사임을 한 뒤에 새로운 장관까지 임명이 되었는데, 장관을 사퇴한 사람이 UP라는 기구에 가서 발의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이 장관은 UP의 적법한 위원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회의장 입구에서부터 웃음거리가 됐겠지요.

백보 양보해서 새로 소장에 임명된 사람에게 전국위원의 자격이 승계된 것은 아니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존 직에서 스스로 사임한 사람에게는 전국위원의 자격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에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일을 처리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결론은 예상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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