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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다가 (제 닉네임) 할머니 위안부 소리 들었는데 고소 가능합니까?
게시물ID :
law_1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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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티버
추천 :
0
조회수 :
5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1 1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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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많은 욕설을 들은건 아니고
니네 할머니 위안부
니네 어머니 세월호에 수장당함
이 두마디 들었어요. 수위가 수위고, 언급한게 언급한거고 하니 고소가 가능할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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