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임 하다가 (제 닉네임) 할머니 위안부 소리 들었는데 고소 가능합니까?
게시물ID : law_12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티버
추천 : 0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1 18:59:48
옵션
  • 본인삭제금지
그리 많은 욕설을 들은건 아니고

니네 할머니 위안부
니네 어머니 세월호에 수장당함

이 두마디 들었어요. 수위가 수위고, 언급한게 언급한거고 하니 고소가 가능할지 싶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