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학생의 화장, 두발 등을 놓고 이것을 자유화해야하나, 아니면 학교에서 규제하느냐의 토의가 많이 이루어진다.
자유화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두발과 화장은 학생의 자유이며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자유화의 입장은 한 인간과 인권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두발과 화장은 학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규제해야한다고 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한 행동의 경우가 많다. 개인의 인권보다는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읽은 사회계약론과 연관시켜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이 고찰에 대해선 이해관계보다는 규범성립의 정당성만을 바라본다.
우선, 학생의 화장과 두발을 놓고서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학생의 인권과 자율권 침해가 맞다. 또한, 학교의 분위기나 외부(학부모) 등의 시선을 인지하여 규제하는 것 또한 잘못된 행위가 맞다. 적어도 지금의 정치체와 사회에 있어선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규제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학생 개인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이 규제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입학하기 전 맺기 때문이다.*1
학교의 규제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그저 그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한 약속을 맺은 집단의 약속이 개인이 생각하기에 이상하다면 약속을 맺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학생의 화장, 두발에 관한 규제가 없는 학교는 얼마든지 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두발과 화장이라는 자연적인 자유를 약속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대신, 우리는 사회적 자유를 얻는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의 두발과 화장의 자율권이라는 자연적 자유를 대가로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자유를 얻는다면 굉장한 이득인 것이다. 애초에 이 자연적 자유에 대해 거론하기 위해선 법에 대해서 먼저 고찰해야 한다. 또한, 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이란 것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규제하고 사회적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굉장한 선물을 준다.
*1 실제로 학교 홍보지 등을 보면 학교의 규칙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