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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2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꺼최고
추천 : 0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22 11:52:06
4년전에 동네건물에 권리금내고 조그만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계약할당시에 가게딸린방이랑 작은주방도 같이있었구요. 
시골동네에 있는 구멍가게인데 10년도더되게 똑같은구조였어요. 
언제부터인지도 기억이안나요.
아버지가 퇴직후 하시던건데 급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서 그만두겠다고 건물주에게 얘기했다고하세요.
계약만기는 6월9일인가 그래서 4월초에 얘기하고 어제도 연장안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건물주가 나가려면 방철거하고 싱크대도 싹다치우고나가라고 하더랍니다.
왜그래야하냐 물었더니 저희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서 철거하고가는것이 의무라고 했다나봐요.
건물주가 워낙 진상으로 소문나있어서 철거안했다가는 보증금이고뭐고 안줄것같아요.
며칠전에는 엄마에게 그냥계속하는게 어떠냐고 물었다는데...
건물이 오래돼서 세가안나갈것같아 저희보고 치우고 깨끗한상태만들어놓고 나가라는것같아요.
 예전 세입자한테는 수도요금 2천원나온것도 제하고보증금 줬다고도하고
빌라 세입자한테는 도배하는도중에  이사간 전세입자불러서 못두개박은거 빼라고 전화해서 왔다고하더라구요. 안그럼 보증금 안빼준다했나봐요.
도배아저씨가 뽑고 도배한다했는데도 기어이 전세입자를 불렀다네요. 

답답해서 무료법률하는곳에 문의하니 계약당시에 집주인도 방이랑 주방있는거알고 세를 놓은거기때문에 철거의무는 없다고 방까지 세를같이놓은거라고하시고 권리금이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보증금안주면 반환소송하라고 하시던데 부모님은 동네고하니 조용하게 넘어가고싶으신것같아요. 
변호사사면 최소 330이라는데 ㅜㅜ

이럴경우 그냥 철거비용내고 철거하는게답일까요
아님 재판이라도해야할까요?? 
소액재판 혼자하는거 어떤가요?? 복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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