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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험 관련 질문
게시물ID : car_876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핳악핳악
추천 : 0
조회수 : 6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9/15 03:03:19
대리기사분이 사고를 냈습니다.
앞문 뒷문 뒷헨다 쪽 긁힘 그리고 사고후 대리기사의 운전미숙(기어를 주행에놓고 악셀 밟고 차가 덜컹후 옆에있던 제가 사이드브레이크 풀어야 가지않냐고 언급후 사이드브레이크 풀고 출발)으로 인한 사이드브레이크 소음이 있습니다.
대리기사보험 측에서는 충돌로인한 파손만 보험처리가되며 수리기간에 렌트도 없고 사이드브레이크는 대리운전기사분에게 청구해야한다더군요.
대리기사분께서는 이 상황은 인정하나 그거가지고 보상을 하라는건 억지같다고 보험사에 얘기를 한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13일 새벽 사고가나고
      오전 보험사와 통화. 보험사측에 말에 승낙안함. 대리기사분과 통화한다고함.
      오후 대리기사님과 통화연결. 대리기사님 상황은 인정. 보상은 ㄴㄴ. 보험사과 연락하겠다.

그후 연락이없는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직 차는 고치지않은상태입니다. 추석연휴 지난후 공업사에 입고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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