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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에 관한 두서없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게시물ID : history_125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traisol
추천 : 13
조회수 : 2605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3/11/16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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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문에서 언급되는 대상과 무관한 참고용 입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따르기 마련이나 일단은 노비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남녀처럼 창두적각이라 하여 남자종은 삭발부터 더벅머리까지 짧은 머리를 계집종은 사시사철 짧은 치마의 복식을 요구받았으며 무엇보다 이 들은 성씨가 없었습니다.
 
즉 인간의 밑바탕인 공맹의 도리에 있어서 포함이 안되는 인간이지만 인간 이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뿐일까요? 이 들은 가축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공노비와 사노비,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그 이름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굳이 다른점을 찾자면 공노비나 외거노비는 적어도 별 이유없이 죽임을 당할 일은 비교적 적었다 정도일것입니다.
 
대전大典에는 노비가 출산하면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의 휴가를 규정하였으며, 그 남편도 산후 15일의 휴가를 보장받았으며 다른 기록을 찾아보면주인에 따라서는 과거 급제를 한경우도 있고 다른 이는 학식이 뛰어나 선비와 대담을 가지기도 하였던 기록도 있는데다
 
역시 대전大典의 노비구매구가장조奴婢毆罵舊家長絛를 보면 만약 죄가 있는 노비를 그 주인되는 이나 주인의 기복친朞服親 그러니까 외조부모를 비릇한 형제 자매, 아내, 백숙부모 등 친인척들이 관에 고발하지 않고 구타하여 죽인 경우는 장 1백 대의 형에 처하고, 죄 없는 노비를 죽인 자는 장 60대에, 도 1년의 형에 처하며 당해 노비의 처자는 모두 석방하여 양민이 되게 한다고 하여 일단 그래도 인권은 보호된게 아닌가 할지 모르나 노비구매구가장조의 바로 아래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 노비가 주인의 시키는 명령을 위범하였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결행하다가 우연히 죽게 만든 것과 과실치사한 자는 모두 논죄하지 아니한다'
 
이 형벌이 무엇일까요? 세종이 언급한 바에 따르자면 포락炮烙 의형劓刑 이형刵刑 경면黥面 고족刳足 그러니까 중죄인에게 행하는 형벌입니다, 즉 가볍게는 두들겨 패는 것을 시작으로 무겁게는 불로 지지고 힘줄을 자르고 다리의 살을 발라내고, 코와 귀를 자르고,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것 등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인은 도리에 맞게 행실을 지키며 그 것을 위반하는 노비에게 '합당한' 처벌을 가할 권리가 있었고 그 것은 그 누구에게도 제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외거노비 또한 솔거노비에 비하여 비교적 죽을 일이 비교적 적었다 뿐이지 불공평 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노비는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없어 자신이 만지기에는 천한 돈문제를 맡기기도 하였고 또 그 들 나름대로 외거노비든 솔거노비든 기회가 된다면 재산을 솔찮게 만질수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그 것의 권한은 노비가 아니라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가령 A라는 노비가 B,C라는 딸을 두고 있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A는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조선의 법률상 A의 재산은 B,C 두 딸에게 돌아가는게 정상입니다만 그러한 일은 거의 없었던게 현실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이게 맞기는 하지만 B,C 역시 노비이고 이 들의 처분 권한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편법적인 일이기는 한데 자신이 없는 노비의 재산은 주인에게 귀속되는 터라 B,C 두 딸을 다른 집 혹은 가족들에게 상속, 매매를 행할시 A는 자식이 없는 노비가 되어 그 재산은 주인의 것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들에게는 의무만이 있었을뿐 권리는 없었습니다,
 
주인을 고소한 자는 받지 말고 교형絞刑 즉 사형에 처하고, 비부婢夫와 노처奴妻 즉 사내종과 그 아내되는 계집종이 주인을 고소한 자는 받지 말고 장杖 1백에, 유流 3천 리에 즉 태형과 유배형에 처하고, 비부婢夫와 노처奴妻가 본디 타인他人인데 다만 혼인한 까닭으로 인하여 그 남편과 아내의 본주인을 고발하였더라도 오히려 장杖 1백에, 유流 3천리에 처한다.
 
라는 구절에서 볼수 있듯이 들은 어떤 개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지내더라도 그 것을 하소연 할데가 없었습니다,
 
아니 할수도 없었습니다.
 
대명률직해 大明律直解 투구 鬪毆에 따르자면 주인을 폭행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참형에, 살해는 능지처참이되 과실 치사인 경우는 교수형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힐시에는 장 1백대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주인외의 기복친 즉 외조부모를 비릇한 친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법률이 적용되었지요.
 
같은 대명률직해 21권에 보면 노비가 주인을 욕할거나 꾸짖을 시에는 교수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비록 강상의 도리 즉 자식이 부모를 고발할시 장 1백대와 징역 3년, 고소 사실이 거짓 즉 무고죄일 경우 교수형에 처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는 하나 이건 뭐 답이 안나오는 경우로 말 그대로 명분일 따름입니다.
 
술에 취해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욕했다는 이유로 백주대낮에 길가에서 노비를 때려죽인 조선 후기의 문인 이서구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죽이고 관가에 고발을 안하더라도 그 처럼 번거롭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이유와 같은 '명석한 판단'이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마련일 정도로 이 들은 '물건'이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어린 노비들을 피가 터져나올때까지 매질하고 손을 처마에 묶어 매달아버린다거나, 기둥에다 머리를 내려 찍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어 대를 이어 내려왔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니까요.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토지의 매매에 있어 교환 내지 반품은 구입 일로부터 15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고, 그 아래에 부속 규정으로 노비도 이에 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뒤로 갈수록 자매 노비의 판매 가 더욱 성행하며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여자 노비가 더 비쌌는데 이는 가축의 암컷을 더 쳐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잔인한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이 들은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으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축보다 가치가 있었나 하면 생산력에서는 어떨지 모르나 확실히 소나 말보다 저렴하기는 저렴했습니다, 보통 2~3명 성별이나 나이대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소나 말 한마리가 동등한 시장가격을 가졌으니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조선의 노동력 대다수를 차지한 이 들에게는 결단코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재 할수가 없었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른바 케바케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노비가 높은 학식을 자랑해 문인들과 대담을 나누거나,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 이유는 있을수 없는 상상할수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들은 조선 사회에 있어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었으니 말이지요, 이런 일은 동물 농장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놀라운 재주나 진배 다를바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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