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115_0006712127&cID=10203&pID=10200 A씨는 지난 5월 새벽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딸(16세)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욕정을 일으켜 딸을 성폭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knaty@newsis.com ---------------------------------------------------------------------------------------------------
친딸을 성폭행했는데 징역5년
근데 이런 개새끼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
징역 10년은 먹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 정말 더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