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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이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역시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다"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보수를 줄 필요가 있는 직업군인과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고 판결내용을 냈는데요.
그럼 의식주 비용 국고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당할 정도의 보수를 줄 필요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에게 역시
사병들과 마찬가지의 10만원대 봉급 주는건
(저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에 따르면)
근거가 없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