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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벌금을 물어야하나요??
게시물ID : law_185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뽁꼰
추천 : 1
조회수 : 2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9/19 1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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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번달에 a라는 회사에 10일에 입사하고 집안일로 18일에 그만두게됐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기타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취업규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를 본적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경 작업복(윗옷은 헌옷) 안전화를 지급받았고 퇴사할때 남편에게 져가란 말씀이 없으셨고

당연히 회사에 반납하는걸로생각하고 두고왔다고합니다


9월 11일이 임금 지급일이라 사장님께 연락드리니

보호장구를 지급하였고 일주일이상 일하지 않았으니 지급할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입사후 일수는9일인데 중간에 집안일때문에 빠진적이있었고 사장님은 출근일수가 일주일이 안된다는말씀입니다)

그러고 취업규칙에 다 적혀있다고 하시면서 줄수없다고 하셨습니다
(취업규칙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도없었음)

남편이 그만두고 일용직을 사용하였으니 그 비용을 남편이 일한 그 급여로 충당하겠다고 하시고

남편이 그만둬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손해배상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지게차 면허가 없어서 하는일은 포대를 정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지급하겠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십니다

민사소송을걸면 11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물어야 할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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