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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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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dsup
추천 :
0
조회수 :
40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6/21 14:01:42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신호는 경적을 울린다거나 전조등이나 깜박이 등을 켠다거나
하는 게 전부죠.
먼가 말로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데..
보통 경찰차에서 '취.취..차 빼세요.xxxx번.' 하는 것처럼
방송용 스피커와 마이크를 차에 설치하면 교통법규에 저촉되나요?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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