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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 정부의 약탈문화재 협상은 제2의 을사늑약이다.
게시물ID : sisa_935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hoenixZo
추천 : 7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11/15 17:54:07


현재 프랑스와 일본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약탈문화재 협상은 국격도 없으며 국민의 자존심을 내 팔아버린 치졸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같은 문화재협상 사태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단정한다. 

1. 외규장각 협상은 “등가교환” 방식이지만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즉 2011년부터 5년간 대여해오고 2015년에 갱신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2015년 사이에 문화교류라는 허울아래 우리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에 볼모로 가게 된다. 

이때가 2015년 치욕적인 대여기간 1차 갱신인데, 프랑스는 우리 문화재를 볼모 로 갱신하는 것을 이용할 것이다. 

결국, 한국은 프랑스의 농락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며 우리의 국보급문화재를 볼 보로 잡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와의 약탈문화재 협상은 “제2의 외규장각 사태”라고 단정한다. 

2. 시민단체(문화연대)의 노력으로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임 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144년 전 병인년에 프랑스가 저지른 살인, 방화, 약탈에 

대해 프랑스의 “사과”를 먼저 받아야했다. 

또한 외규장각 도서 외에 약탈당한 우리의 문화재들과 은괴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해야 했다. 

3. 약탈당한 우리의 문화재를 빌려(대여)오겠다는 협상을 한 협상담당자를 “제2의 이완용”이라 부르겠다. 

“대여”받는 다는 것은 병인양요의 불법성에 대해 묵인하고 용서해주는 것이다. 

4. 일본과의 협상은 더 한심하다.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방식은 일본이 저지른 문화재 약탈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5. 전적류외의 많은 문화재들은 거론도 못하고, 이번 굴욕적인 협상이후 더 이상 문화재 반환은 없다고 강변하는 일본에게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인가? 

6.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자들과,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 시하며 말을 바꾸거나, 대여와 인도를 반환이라고 의미를 침소봉대하는 전문가 들과 현 정권, 일부 언론은 친일파와 다름없다. 

친일파들은 항상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살기위해 아무 짓이 나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말을 했다. 이들이 친일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 가? 

원칙을 지키고 목숨을 버리면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현실적으로 잘 살 줄 모 르는 바보들이었다는 것인가. 

7. 약탈문화재 환수 협상은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우선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따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목록을 만들고 약탈 경위를 조사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수할 문화재들을 결정하고, 환수 이후에 새롭게 나타날 약탈문 화재 환수에 대한 처분 내용도 정해야한다. 

전문가들의 조사와 연구 이후에 당사국 정부들이 나서서 협의를 한 수 협약서에 서명을 했어야하는데 이번 프랑스와 일본과의 약탈문화재 협상은 “정치적 쇼”를 수행하기 위한 잘못된 “이벤트”에 불과했다. 

8. 약탈문화재 환수 후 보관처와 방식에 대해 벌써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음에 분 노한다. 약탈문화재 환수 운동을 자신의 이익이나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 야한다. 일부에서 사적인 곳에 보관처를 요구하는데,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사적인 욕심으로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을 하려면 지금 당장 그만두기 바라며, 진 정성 있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문화재환수 운동을 하기 바란다. 

9. 우리는 대여와 인도를 인정할 수 없다. 프랑스로부터 대여 받아 일시적인 점유 권만 있는 외규장각도서와 대여조차도 못 받은 다른 약탈문화재와 은괴에 대한 소유권을 찾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일본이 약탈해간 다양한 문화재들을 환수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협상을 진행하며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욕적인 역사 의 기록을 남기는 현 정권의 무능함에 적어도 한국의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후세를 위한 역사의 사명이다. 

2010년 11월 15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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