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가 5600만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입니다.
1심에서 제가 승소했는데.... 상대방은 항소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입니다.
일단 저는 1심때 들어간 비용이라도 청구하기위해서... 원고한테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원고가 항소했기때문에 가압류가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가압류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이게 확정판결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1심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나서...그걸 승인받고....그걸로 가압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그냥 가압류신청서만 넣으면 되는건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