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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집주인 끝판왕 3 (어느덧 세번째 게시물...)
게시물ID : law_125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pangki
추천 : 1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4/24 13:12:44
이전까지의 진행사항
 
1. http://todayhumor.com/?law_12162
 
2. http://todayhumor.com/?law_12216
 
3. 임차권 등기완료 / 소송개시
 
3월 18일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고 나니 먼가 후련 해졌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번거로운 일이 생길것 같아 걱정했는데 다행이 그런일 없이 잘 전달되었구요... 1주일 후인 3/23일에 등기명령이 떨어 졌습니다. 우하하 ^^

근데... 집주인한테서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이 양반이 모를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구요.

그래서 예전에 따로 정리한 글을 죽 봤더니 이 집주인이 등기가 올라 갔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사를 고민하기 전까지는 임차권 등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 건물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조금 빨리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먼저 움직이겠지만요~~

여튼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치는 가압류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두가지입니다.

서류 다 작성후에 아는 변호사에게 일단 자문을 구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가 있을까 해서요^^

일단 그분은 가압류는 큰 의미 없다 였습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심리적인 압박 이외에 큰 의미 없다...


해서... 바로 반환청구 소송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 전부 인터넷에서 구할수 있었구요... 한글로 작성하고... 접수시키는데~
접수하는 법원 공무원이
"못받은 돈이... 일억오천 ... 아 십오만원?" 하더니...
"이건 저기 뒷편 2별관으로 가세요~" 소송 금액에 따라 갈리는 건지~

여튼 금속 탐지기 비스무레 한걸 통과해야 하는 2별관에 가서 소송비용으로 인지세 1,000원에 송달료 71,000원 ㅠㅠ 납부 했더니 금세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만 받음 되는것 같습니다.




승소 판결 나면 고민 될것 같아요.
진짜 경매에 붙일 건지...
그냥 소송비용에 돌려받지 못한 임차금 15만원만 받고 말지... (소송에 이기면, 소송비용과 임차금은 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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