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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동산 소유주가 외국에 있을 때
게시물ID : law_18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스스스
추천 : 0
조회수 : 107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22 21:18:43
생애 첫 전세계약이라 잘 모르다가 이번을 기회로 좀 많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전세계약할 아파트의 소유주는 아들인데 현재 외국에 있고

실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의 어머니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처음엔 근저당이 잡혀있었으나 상환을 하였는데 말소만 안하였다 하여 말소한 내역을

최근에 등본을 떼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kb시세로는 매매가가 1억9천이구요
전세는 1억2천으로 계약했습니다.

현재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이 도착을 한 상태구요 발급한 영사관에 서류확인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100만원은 대리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영수증은 공인중개사 끊어줬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진행을 할것이고 제 입주예정일은 10/7이나

대리인이 9/30에 이사가면서 잔금을 치루기위하여 잔금은 9/30에 지급을 해달라고하여 승낙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잔금을 치루는 날과 실 입주일의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시 저의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할수있는 적절한 행위는 어떤것일까요??


1번 : 9/30에 잔금을 치루니 9/30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는 10/7에 해도 아무문제 없다.

2번 : 1번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계약서의 특약에 위 내역을 명시하고 실입주일까지 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하며
        만약 있을시 계약파기의 책임을 임대인이 지기로한다는 문구를 넣는다

3번: 9/30에 잔금지급.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간단한 살림을 야금야금 옮긴다.

4번:  ?????
더이상 떠오르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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