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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불법을 하겠다는거냐?
게시물ID : sisa_93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艀Ting2
추천 : 5
조회수 : 8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11/16 08:11:04
안상수 "檢 수사권 일부, 경찰 이관 바람직"
한국일보 | 입력 2010.11.16 02:35
"압수수색 제한 필요" 거론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 "검찰이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넘기는 대신 공조 제기 및 공소 유지에 주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검찰은 공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지만 업무상 과실이나 행정사범, 절도, 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압수수색의 제한 필요성도 거론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개혁 방안에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 대표는 "검찰의 공소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찰에 수사권 일부를 넘겨주자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갖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어 "압수수색의 파급 효과는 구속과 다르지 않다"면서 "지금처럼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피의사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기업은 망하게 되고 개인은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압수수색은 최종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으로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관련법에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근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과잉수사"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다만 안 대표는 검찰권 견제 등을 위해 거론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조직 하나를 더 만들어봐야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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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모든 자료를 다 뒤져서 피의사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기업은 망하게 되고 개인은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

잘못될짓을 안하면 되잖아... 불법을 할테니까 먹고 좀 살게 어느정도는 봐달라는 말투인데...

국회의원 너희는 청렴결백해야하는거 아니냐???

이런사람을 뽑아놓고 대한민국 정치가 잘되길 바라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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