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astle doctrine법은 집 안에 한발자국만 들어와도 총으로 쏴죽여도 무죄! 라는 법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비무장이어도 무죄죠.
경찰관이 아닌 마을주민 자율방범대가 10대소년을 오해하고 총으로 쏴죽여도 무죄판결이 나올만큼 미국은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하죠...
하지만 이런 미국조차 범행의지를 잃고 "도망가는" 범죄자나 "제압된" 범죄자를 죽이는 경우 살인으로 취급합니다.. 과잉방어는 언급조차안하고 바로 살인으로 취급하죠..
완전히 제압된 범죄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된 전세계 그 어느나라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않습니다.
20대의 어린동생이 겪은일은 참 안타깝지만.. 저는 대법원의 판결이 일리있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의 판결은 후대의 판결에있어 일종의 기준, 즉 판례가 되죠 만약 저사건이 무죄로 판결되었다면 보복운전에대한 판결, 쌍방폭행에대한 판결을 어떻게 판결해야할까요.
빵을훔친소년의 팔을 잘라버리는 IS를 욕하면서 도둑질한 노인을 죽여버린 20대청년을 옹호하는건 마음아프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되요..
60대노인이 쓰러져 기절하고 20분동안 폭행하였는데.. 스탑워치로 20분동안 시간재며 허공에 발길질주먹질해보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라는걸 알수있을거에요..
또한 정당방위는 self-defense의 개념이지, 절대로 "보복성"을 띄면 안되는데 .. 20대청년이 "누나방에서 나온것으로 생각돼 강간이 의심되어 그렇게 폭행했다." 라는 진술도 "보복성"을 의미하여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었죠..
하지만 이 판결이 도둑을 지켜주는 판결일까요??? "도둑질해도됩니다.법은 도둑의 인권도 보호합니다." 아뇨... 저게 아니라 "집주인아. 도둑을 죽여도돼. 무기가없어? 그래도 죽여도돼. 내가 너 집행유예선고해서 절대로 감옥에는 안가게 해줄게. 대법원의 판례를 만들었으니 그래도돼." 라는 도둑에대한 엄청난경고로 해석될수도 있지 않나요? (이해를위해 사람을 죽여도된다는 극단적인예를 했습니다만..그러라는뜻은 절대아닙니다...)
다들 이번 판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막상 처음 기사접했을때는 분노가 끓어올랐는데 몇달동안 천천히 생각해본결과 이렇게 생각과 해석이 바뀌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