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세를 한번에 내고 계약하고 살고있었음 그러다 사정상 올해 6월쯤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테니 남은 잔금을 돌려달라 하니 그렇게 못하겠다함 나갈꺼면 그냥 나가라고 남은 세는 줄 수 없다함. 이사는 해야겠기에 일단 6월말에 짐은 뺐음 그러다 오늘 오전 우편물좀 챙기려고 예전 집을 들렀더니 다른 사람이 이주해서 살고있음
우린 어차피 세 못받을거 가끔 손님오면 쓸 생각으로 있었는데 집주인은 이중계약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