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괴 윤석열을 비롯하여 누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알수가 없는데
그런 마당에 내란에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건진 법사관련 증거를 검찰이 분실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같은 관련자 공모자들로서 인멸했다고 봐야 적절한 것인가?
감찰이 아니라 고발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