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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조언해주시고 같이 억울해 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짧게 마무리 되나 싶었던 이 글은 장기전으로 치 닫게 생겼네요....
주말에 집주인도 여기저거 알아봤는지.... 오늘 오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를 돌려주면 되겠냐? 라고 하길래..... 남은 계약기간까지 일할계산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할 계산 기준점이 맘에 안들었는지 또 법대로 해! 시전...
집앞에서 만나자 해서 만난다음 주거침입으로 112 신고!!!
그 후 경찰분을 만나 사정얘기를 하고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조언 받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은 인적사항 기재후 자리를 떠난 후 상담내용입니다.
<경찰분 조언내용 요약>
누굴 상대로 주거침입죄를 고소하겠나?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고의성이 없기에 죄가 성립안될 수 있다.
집주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나?
하지만 집 주인이 실제 침입주체가 아니기때문에 이또한 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
살고있는 세입자와 주인 모두에게 고소할 수도 있으나.... 형사고소인 만큼 세입자는 억울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소하는게 어떻겠나?
아니면 집안에 있던 짐들을 밖으로 빼낸것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주인에게 적용시켜 고소할 수 있으나....
이왕이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것이 어떻겠나? 끝.
듣고 보니 맞는 말씀 같아서 일단 고소장은 작성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위 내용까지가 조금전 까지 있었던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위 글은 법률조언도 필요하여 법조게시판에도 내용 요약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관심갖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주 안으로 꼭 사이다게시판에서 후기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고구마 물없이 세개 연속으로 구겨넣은듯한 내 가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