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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차확인서와 관련해서 여쭈어 볼 게 있는데요.
게시물ID : economy_21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좋지
추천 : 0
조회수 : 8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26 21:39:25
제가 현재 보증금 50만원인 대신
월세 35만원 6개월 분을 선불로 210만원 납입한 채
원룸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분이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를 
좀 더 나중에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좋다고 통지해 준
전날에 전입신고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분이 다시 전입신고 하기 보다는 
무상임차확인서를 요청하셨는데요.
전 현재 1개월 차 지내고 있으니 
저에게 권한이 있는 금액은 대략 210만원 정도인데요. 210만원 정도에 신뢰를 저버릴 분들은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무상임차확인서 쓰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뭐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지내는 원룸이 마음에 들어서
6개월 기간 끝나고 또 6개월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 때는 이미 대출이 완료되었을 거니
다음번에 6개월 계약할 때는 무상임차확인서
또 쓰지 않아도 되겠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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