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보증금 50만원인 대신 월세 35만원 6개월 분을 선불로 210만원 납입한 채 원룸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분이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를 좀 더 나중에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좋다고 통지해 준 전날에 전입신고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분이 다시 전입신고 하기 보다는 무상임차확인서를 요청하셨는데요. 전 현재 1개월 차 지내고 있으니 저에게 권한이 있는 금액은 대략 210만원 정도인데요. 210만원 정도에 신뢰를 저버릴 분들은 아닌 거 같아서 그냥 무상임차확인서 쓰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뭐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지내는 원룸이 마음에 들어서 6개월 기간 끝나고 또 6개월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 때는 이미 대출이 완료되었을 거니 다음번에 6개월 계약할 때는 무상임차확인서 또 쓰지 않아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