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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일때 못받은 양육비 청구하여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2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ree
추천 : 0
조회수 : 9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4/25 22:21:55
첫째가 13세일 때 이혼하여 올해 만 23세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은 위자료와 양육비가 있으나

위자료는 현재까지 받지 못했고 양육비는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 모두가 성인이 된 이후 약 1년 반 정도 부분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판결 후 약 10년 뒤부터 지급시작)

첫 자녀의 취직과 둘째의 군입대를 사유로 저번달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판결 금액 중 받지 못한 돈에 대해
지급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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