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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3546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퍼슈퍼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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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27 21:59:03
중고거래를하는데 노트북거래를했습니다
50만원가량에올렸고 38에 산다는분이계셔서 입금확인하고 택배예약까지완료했습니다
새벽에계속 45에산다는분과 40~43웃도는가격에 제시가들어와서 확인만하고 연락안드리고
아침에 아무리생각해도 12만원손해보면서 팔기그래서 다시 상단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연락온사람이
계속 바로입금할수있다며 빨리답장달라길래 38에지금제시들어왔고 거래중이라고 지금바쁘니 거래파기가되면
다섯시이후에 다시연락드리겠다하고 판매하겠다는 소리 하나도 하지않았습니다. 입금받아놓고 지금 팔고있는거냐고 장사그렇게하지말라며 웃돈거래 하는거냐며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입금을받긴뭘받냐고 뭘알고연락하냐했더니 알고보니 다른아이디로 연락을한거더군요
그러면서 노트북을 구매자가 못사겠으니 합의금요구를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느니
어떻게 알았는지 제 직장까지 알아내서 연락하겠다며 협박까지했습니다 웃돈거래가 어떤것인지도 몰랐으며
경찰에게 연락하지않을테니 노트북값환불과 합의금20만원 그리고 사과문을원한다며 저에게 요구를했습니다
저는 합의금과 환불을 해줘야하며 사과문까지 써야하는건가요?
1. 제가 중고거래법으로 걸리는게있나요?
2. 만약 걸린다하더라도 신고도안했는데 저렇게합의금요구를 해도되는건가요?
3. 합의금요구를한것에 대해서 신고가가능한지요?
4. 제 직장 전화번호와 상호명을 스크린샷해서 보내서 전화하겠다고 협박한것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일체 제 직장명 그리고 카톡프로필/카톡상태메세지에도 제 직장명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5. 높은가격을 불렀다고해서 거래하겠다 말도 안했고 제 계좌번호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역으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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