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상반기에 모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사회초년생 오징어입니다.
핑계라면 핑계인데 입사 이후 근 3개월간 정신이 없어 급여 관련해서 전혀 신경을 못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급여 살펴보니 부양가족이라고는 저 혼자 뿐인데 4대보험이 지출 되는 걸 보고 조금 많다 싶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현재 전 직원 전부 한 기준(부양가족 3인)에 정해서 4대보험을 지급하다가 연말정산시기에 세무소를 통해 환급해준다.
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ㄷㄷ??
그리고 만약에 옳바른 방법이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정산해서 지급해주는건지
아니면 연말에 제가 직접 정산 해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편하게 물어 볼 것이 오유밖에 없어서 글 작성해봅니다 ㅜㅜ
사회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