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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 성매매 여성 벌금형
게시물ID : society_12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0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19 13:11:05

 '성매매특별법 위헌 신청' 성매매 여성 벌금형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한 성매여성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 7월 동대문구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 재판을 받다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제21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19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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