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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질문!급!) 중고거래시 잔금 미지급시 어떻게...
게시물ID : motorcycle_95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작성자구남친★
추천 : 0
조회수 : 803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9/29 12:43:55
제가 어제 저녁4시반에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cbr125r 310만원에 팔았는데, 구매자가 다른데는 문제없고 앞쇼바에서 기름이 새는걸 절충해달라고해서 절충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어제 돈이 부족하다고 현찰 16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각서까지 받았고요.
어제 오토바이랑 서류는 챙겨갔습니다.
그날은 잘 들어갔다고 내일 돈 입금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10시반에 전화와서는 클러치부분이 마모된것같다고 150만원은 다 못주고 120만원주겠다 아니면 용달로 화물을 실어보낼테니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미지급금 30만원을 받을려면 경찰에 신고하는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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