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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와 근저당잡힌땅
게시물ID : law_18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가할미
추천 : 0
조회수 : 315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29 15:27:25

과거에 어머니께서 큰외삼촌의 서산땅을 1천평정도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다보니,  매매계약서만 딸랑 있더군요. 그것도 아버지명의로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할까 싶어서 고민올립니다.

큰외삼촌은 3천평농지(A땅)과 5천평농지(B땅)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A토지와 B토지 공동담보로 2004년 근저당이 4천만원 잡혀있습니다. 

2010년 아버지 매매계약서에는 A토지 3천평중 1천평에 대한 매매로, 6천만원에 매매하셨습니다.  즉, 큰외삼촌이 아버지한테 1천편 당을 6천만원에 판다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있고,  보증(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사)는 그지역에사는 다른 외삼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전을 요구할시 언제든 매수인의 의사에 따른다. 통념상 사회적 관념 따른다"로 되어있더군요. 

 즉, 제가 알던 샀다던 땅은 그냥 매매계약서만 있을뿐 등기이전이 된게 아닙니다.  그 등기를 떼어보니 공동담보로 4천만원 근저당이 잡혀있구요. 

 그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인 아버지는 얼마전 돌아가셔서, 이걸 정리해야지 싶은데,  깔끔하게 돈으로 다시 받거나, 확실히 엄마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야한다라고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알겠다' 하셨다가 시간만 보내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듣기 싫어하시네요. 

 어머니는 ATM자동이체도 안해볼 정도로 행정처리나 숫자에 약하십니다.  즉, 그동안 공과금이나 모든 처리를 아버지가 하셨기에, 일명 '머리아픈일'에 신경쓰려하지 않습니다. 

 저두 신경안쓰고 싶어도,  저 상태로 어머니나 큰외삼촌이 사망하면 자식들이 모르는 내용이고,  사실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래도 막상 땅이든 돈이든 달라했을때 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미 근저당이 잡혀 팔수 없는 땅을 저희집에 판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거 같은데,  어떻게 현명하게 매매대금 6천만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입니다.

 명확한 등기이전이라도 하면 좋은데, 사실 저땅은 큰외삼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저나 어머니가 필요한 땅은 아닙니다. 그돈으로 다른걸 해야죠.  다만, 이렇게 그냥 두면 그냥 날라가는 돈입니다. 

일단 법률상 저럴경우 '상속'관계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을 꺼 같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큰외삼촌이 상환하게 할 방법을 좀 찾아서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부모돈이니, 어머니가 그냥 큰외삼촌 주시겠다하면 할말없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것도 아니면서, 매매계약서를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저것도 서랍정리하면서 제가 찾았고, 매매계약서조차 없으면 돈준 증거도 없습니다. 

 등기이전은 당연히 안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아닌게 되어버리죠.  수억짜리는 아니지만, 요즘같은시기에 어머니 혼자 사시는 노후 자금이 될껀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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