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아파트 등기이전 약속을 잡아뒀고,
디딤돌 대출을 받기로 하여 법무사, 집주인, 저 셋이 만나서 등기이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매매할 집엔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아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집주인 아들에게 '무상임대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집주인 아들이 자기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무상임대확인서를 쓰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며
무상임대확인서 작성을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딤돌대출을 받을수 없는 상황에 놓였구요.
그쪽 판매자 아들은 저더러 디딤돌이 아닌 다른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대출을 받아서 거래를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탈세를 위해 허위로 뭔가를 해놓은것 같은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계약일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