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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시물ID : law_18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닫으란말야
추천 : 0
조회수 : 2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30 12:51:16
상대방은 도매업자입니다.

저는 매입자이구여. 제가 7월 말쯤 물품 도매가격 240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그후 2주뒤에 받기로 하였는데 통관에 문제가 잡혔다면서 한달.. 그리고 추석이 껴서 한달 총 두달동안 저런 문제로 지금까지도 물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도매업자한테 연락을 하면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만 돌아올뿐 연락도 없습니다. 제안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송금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전에도 저와 320만원 금액의 물건을 거래할때 정품이라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 저는 그 물건이 가품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 갔는데 이것도 고소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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