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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중립의무?
게시물ID : sisa_763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희남편
추천 : 7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30 23:11:09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동안은 국회의장이
중립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헐 ~!

알고보니 그런거 전혀  없네요-,- 

당적만 못 가지게 되어 있지 
중립의무 같은건  없네요
도의적으로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할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새누리는  법적 으로 중립의무도 없는데
뭔 고발 어쩌고 저쩌고 지랄인지  모르겄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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