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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63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희남편★
추천 : 7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30 23:11:09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동안은 국회의장이
중립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헐 ~!
알고보니 그런거 전혀 없네요-,-
당적만 못 가지게 되어 있지
중립의무 같은건 없네요
도의적으로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할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새누리는 법적 으로 중립의무도 없는데
뭔 고발 어쩌고 저쩌고 지랄인지 모르겄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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