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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부동산이고 집주인이고 절 쳐내기 바쁘네요
게시물ID : law_186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라비
추천 : 0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03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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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질거 같아 음씀체 갑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1. 전집주인 (A) 과 작년 9월 월세 계약(2년계약)
  도시환경재정비 추진 구역이라 집에 있는 온갖하자들 안고쳐주고 니가 고쳐 살라고 함
  이때는 본인 아쉬운 상황이라 뉘에뉘에 하며 들어옴
 
 이사후 수도꼭지 누수로 전화하니 전 세입자는 그런말 없다며 고쳐달라니 니가고쳐 아몰랑 난몰랑 하며 통화 종료
 차피 부술 집이라고 돈 1도 쓰기 싫은거 보여서 고쳐가며 살고 있었음
 
 (방충망 망가짐/ 이사후 몇일 안돼서 거실등 나감 (천장 전선 뜯어야되는 상황이라 걍 놔둠)/ 화장실 녹물) 
 
 
2. 8월말.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9월에 잔금치루기로 했으니 와라라고 통보 받음
   본인- 그럼 잔금 치루는 날 이사할게여
   A-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그리고 그건 나랑 이야기 할게 아니라 새집주인 (B)이랑 이야기해라
   본인- 번호 달라
  A- 요즘세상에 헐. 부동산 번호 줄테니 거기다 물어봐라
 
 부동산과 통화했으나 부동산은 아직 기간이 머네 뭐네 너는 그대로 조건 이수 받는 거니 사는 걱정 말라 블라블라후 끊어버림
 몇번 전화 했으나 바쁜지 받지도 않아 전화 안함
 
 
3. 9월이 오고 잔금 치루는 날 부동산에서 A,B 부동산주인 만남
   본인은 이사를 희망하니 집 내놔달라 하였으나 당일 날 그런 말 하는 법이 어딨냐/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시전
 
  부동산도 같은 입장.
  아니 재개발 승인났다고 플랜카드 걸어놓은 집에 누가 들어가냐고 하니 A B 부동산 다같이 일점사 시전.
 
  옆에 있던 본인 엄마 등판했으나 서로 목소리만 높아지고 B는 집 고쳐줄 의사가 없다하니 엄마님이 본인을 걍 끌고 나와버림
 
 
 
 
이사는 못했고 그러고 나서 부동산이고 새주인이고 본인한테 연락이 없음.
새주인 연락처도 모름 ㅋ
새주인 B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고 싶어하는 것만 알고 있음
 
 
 
이런 상황인데 제가 취할 액션이 뭐가 좋은지 자문을 구합니다
 
 
1. 새주인 연락처를 받아 꾸준히 수리요구
2.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수리요구/ 수리요구 불이행시 이사 요구
 (차피 월세 안내도 보증금서 깔거라고 했으니 월세는 송금 안할 예정)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조용히 진행
 
이 중 하나를 고민중입니다
 
 
 
 
출처 마이 헤드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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