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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개똥으로 아는 세입자 처지방법(내용증명거부)
게시물ID : economy_21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더크리스탈즈
추천 : 5
조회수 : 272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0/04 11:54:36
제목 그대로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주인이신데 벌써 5개월 월세 미납에 통화거부, 내용증명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개월까지는 "곧 드린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셨지만 4개월부터는 계속 전화를 하셨던 모양인데
어머니 번호만 안받으시더라구요.
나중에 제가 전화해보니 바로 받으시고 왜 딴사람 번호로 전화해서 사람 귀찮게 하냐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업장으로 찾아간다고 하니 왜 사업장으로까지 찾아오냐고 적반하장..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 들어보니 차는 제일 좋은거 끌고 다닌다 하더군요.
저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보내고 싶은데 그 안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밖에 할 수 있는게 없는지,
내용증명이 벌써 두번이나 반송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번 다 보내고 나서는 소송을 하면 될지,
소송은 100% 승소 가능한지 여쭙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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