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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르끄르끄★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0/05 00:07:47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에서 목요일 까지 22:-08:00 시 입니다
하지만 다음 근무자가 1:30-2:00 하루도 빠짐없이 늦습니다.
몇개월째 지속되고있고 점장님도 아는부분이고 얘기를 해준다고하는데 4주째 변함없구요.
하루 11:30-12:00 주 55-60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 최저시급6030원이구요
근무자는 평일 오전,오후,야간 주말 오전,오후,야간 여섯입니다
2주일정도는 휴대폰에 근무시간 메모했구요
그후부터는 출퇴근 영수증 모으고있습니다.
처음에 일하기로 했던곳도 아니였고 시간도 얘기했던거랑 달르고 저희지역 유흥가쪽이라 손님도 야간치고 너무많아요 .. 몇주겪어보니까 열두시간씩 있은것도 힘들고 손님도 너무계속오고 또 야간이 해야할일도 많고 몇일전부터 생각할수록 좀 아닌거같아서 받을수있는 부분은 다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22:00 에서 08:00 10시간작성 일시작하니 다음 근무자 지각으로 실제 근무시간은11시간이상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최저시급x근무시간 으로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을거같구요 추가로 요구할수있는 수당을 알고싶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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