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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환불 관련 전자재판, 소액재판 문의드려요ㅠ ㅠ
게시물ID : law_18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미부리롱이
추천 : 0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05 00:14:40

남자친구가 병행수입 하는 곳에서 제 속옷을 샀어요

구입 당시 일주일간 교환,  환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10일이후에 선물할거라고 말했더니 명함에다 

몇월몇일까지 교환,  환불 시 연락주세요 라고 써줬어요

원래는 교환,  환불이 안되는 곳이라고

영수증 하단에 적혀있었구요

구입 다음날 환불의사를 밝혔더니 

환불은 안된다 교환해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명함에 쓴건 실수고 환불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절대 환불은 안된다,  소비자원에 신고해봤자 강제성이 없다

라고 했어요

물건을 사용할 제가 가서 판매자에게 다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똑같은 반응이었구요

소비자원 접수해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판매자측이 합의할 의향이 없다

라고 말해서 소비자원에서는 더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종결시키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돈 이십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소액재판, 전자재판 생각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봤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서류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등 어려워요ㅜ 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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