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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인데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
게시물ID : law_186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흑님하
추천 : 0
조회수 : 2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05 10:55:59
살면서 처음 겪었던 일은 아닌데

그날은 되게 화가 났습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서 좌우를 살피고 걷고 있는데, 한 차량이 파란불인데도, 고속으로 나는 달릴테니 니가 피해라는 식으로

쒱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량 뒷번호를 바로 외웠었는데 순간 내가 이거 번호 알아도 신고가 가능할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걸 영상으로 찍지 않는 이상 신고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1

제가 궁금한 점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이 지나갈 경우, 동영상 촬영을 한다면야 빼박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동영상 촬영이 없을 경우에도 번호만 알아도 신고 접수가 되나요?


질문2
만약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파란불이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내 앞을 확 지나가
생명의 위협을 느겼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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