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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고유발자 사이다 입니다.
게시물ID : soda_4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ojoo
추천 : 17
조회수 : 425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6/10/05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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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14년 5월 고속도로 추돌사고 사이다 결과입니다.
 
간단한 사건 요약
 
1. 14년 5월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차량 급정거(IC 지나침)
 
2. 후미 진행 차량 5대 연쇄 추돌(2대, 3대끼리)
 
3. 본인 3번 주행 차량으로 1번 차량 급정거 의한 2번 차량 후미 추돌(과실 100%)
 
4. 본인 보험사 사고유발자 보험사 상대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함(14년 5월)
    - 추후 구상권 결과 고지해준다고 함
 
5. 16년 9월 본인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나서 보험사 연락
 
6. 15년 1월 구상권 청구 결과 본인 100→ 60%, 사고유발자 0→ 40% 과실 측정
 
위와 같이 진행됬습니다.
 
사고난지 2년 반만에 제 과실이 100→ 60으로 줄어 든 것을 알고,
 
그당시 과실 100%로 보상 받지 못함 물품들을 보험사에게 청구 했습니다.(노트북,카메라,노트북,정장5벌)
 
이후 진행 사항
 
1. 사고유발자 보험사, 본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보상 부분만 가능하다 통보
 
2. 본인 빡쳐서 구상권 청구 결과 사고 유발자한테 40% 과실 측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사고 유발자 보험사에서는 본인에게 차량 전소에 따른 교통비 10일분 및 취등록세를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미고지/미보상 관련하여 금감원에 민원 신청 한다고 함.(이건 사고 유발자 보험사 책임)
 
3. 추가적으로 본인에게 구상권 결과 미고지한 본인 보험사 상대 민원 접수(금융감독원 문의 결과 구상권 결과에 따른 고지는 의무임)
 
4. 금감원 민원으로 본인 보험사 상대측 보험사에게 보상 관련 협의 및 민원 취하 요청,
 
5. 사고 유발자 보험사 측 노트북,카메라,아이패드 보상되나 정장 5벌은 보상 불가 판정
 
6. 본인 차량 전소에 따른 교통비 10일분 및 취등록세 부분 금감원 민원 준비
 
7. 사고 유발자 보험사 정장5벌까지해서 보상 완료(과실 40% 반영)
 
휴,
 
마지막 결론은 2주 동안 정말 짜증 났구요,
 
교통사고 구상권 부분은 꼭 본인이 한번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69557&s_no=269557&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60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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