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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립
게시물ID : law_18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깎뀨
추천 : 0
조회수 : 2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0/06 2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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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아는 동생집에서 같이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 동생놈이 제 지갑과 헨드폰을 가져갔고.
제 통장 비밀번호가 쉽게 설정되어 있어서.
현금100만원을 인출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온 불쌍한 놈이라 정말 잘해줬었는데...
정신적 피해가 컸었죠.;
경찰에 신고했고 9월 중순쯤 타지역에서 가해자가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고 당일 귀가조치 됐습니다
조사중에 형사가 가해자에게 현금 3만원을 압수했었는데.

문제는 그 돈을 계속 받으라고...그래야지 검찰에 송치가 된다고...
저는 정말 받기 싫다고 그냥 송치하면 안되냐고 하니.
압수물품이라 무조건 피해자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형사고소가 가능한 재산만  현금100만과 지갑 가방 휴대폰(ㅠ) 이었고
방세 없다고.돈벌어서 갚는다고. 60만원과 
출퇴근할 자전거 없다고 중고20만원짜리 자전거...
눈나빠도 안경살돈 없다고 빌려준 안경테 30만원 짜리 안경.
그저 착하고 가엾고 불쌍하다는 생각에 제 아끼던 모든걸 다 빌려줬었는데(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걸 다 들고 튀었네요. 자전거는 어디 갔다 팔았는지...

돈 3만원...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꼭 받아야하나요?
형사가 직장에도 찾아오고 계속 연락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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