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구매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입찰 시스템을 거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뭐 예외로,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단 한곳에서만 판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약 500만원 밑이라면 기관장 승인하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얼마 한도 밑으로는 입찰에 참여를 못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죠.
따라서, 교육청도 MS 오피스를 구매하기 위해 입찰을 거쳤을 테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은 정책상 당연히 입찰 자체를 못했겠죠.
대신에 어느 중소기업에서 대신 입찰을 받아 대행구매를 진행했을거라 봅니다.
여기서 국회는 왜 공개 최저가 입찰을 한게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했냐라고 문의를 했어야 하는데,
왜 질의자가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만 내면서 실제 납품한 업체가 아닌 MS를 들먹이며 독점 수의계약만 따지고 들었냐는 거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이런 입찰 시스템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질의를 했다면,
실제로 교육청이 납품비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기관은 일정이하 금액의(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물건은 대기업에서 직접 구매가 안됩니다.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저보다 저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부연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