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8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방구★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08 11:35:07
제가 군대 있을적 친구가 저의집에 있는 자전거를 빌려갔는데 돌려주
질 않습니다 한 8년 정도 빌려준거 같습니다 지금은 친구와의 집
거리가 좀 되서 지하철이나 자가를 이용해서 옮길 수 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거리가 멀다고 거부의사를 밝힙니다 오히려 친구가 더
성내고 왜 갑자기 ㅈㄹ 이냐고 하는게 적반하장이 따로없습다..
빌려갔땐 지발로 와서 가져가놓고 주인이 되찾으로 가는꼴은 절
대 못볼거 같아서 이친구랑 관계 청산할겸 고소 하려 하는데 그
친구 말로는 10년 후에 돌려준다는데 이말은 돌려주지 않을 거라
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건가요??? 그 말이 맞다면 형법355
조 (횡령)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 대화 내용 다 저장되 있는데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 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_)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