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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어 더빙 쿼터제, 국문 표준 이해와 바른 언어 습관 함양의 초석!
게시물ID : animation_400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월제국
추천 : 4
조회수 : 53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0/09 17:15:11

1. 의미

외국산 영상물과 게임물의 전부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을 자국어로 녹음해서 상·방영 혹은 발매해야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2. 외국의 사례

1) 베니토 무솔리니는 <무솔리니 언어 보안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자국어 더빙 쿼터제를 실시, 외국산 영화는 이태리(이탈리아)어 더빙으로만 상영토록 지시했으며, 이 제도는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2) 불란서(프랑스)와 독일 역시 자국어 더빙이 아니면 극장 상영과 텔레비전 방영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3) 태국(타이, 타일랜드), 에스파냐(스페인), 브라질, 스위스, 대만(타이완, 자유중국, 중화민국), 노서아(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영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중화인민공화국도 '자국어 보호법' 혹은 유사 법률로 인하여 극장 개봉부터 자국어 더빙판이 상영되며, 비디오를 내놓을 때도 자국어 더빙판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4) 왜국과 미 합중국은 자국어 더빙 쿼터제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자국어 더빙을 필수로 삼고 있습니다.

 

3. 한국에서는?

2011년 9월에 한국성우협회, 시각장애인 인권 단체, 대한로(노)인협회, 유선 방송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국회내 자국어 더빙 쿼터제 관련 토론회가 열렸으나 찬반세력의 견해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성우협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13년 5월에 최동익 외 14명의 국회의원을 통해 자국어 더빙 쿼터제가 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에도 김을동 외 14명의 국회의원을 통해 자국어 더빙 쿼터제가 규정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후 한국성우협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두 법률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4. 자국어 더빙 쿼터제가 필요한 이유

첫째, 시청자의 국문 표준 이해와 바른 언어 습관 함양에 기여함으로써 겨레의 혼인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자막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시각 장애인, 로년층, 유아 계층이 영상물과 게임물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어 일종의 복지인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상물과 게임물의 한국어 더빙판 제작률이 늘어나 영상물과 게임물의 한국어 더빙판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침체되어 있던 성우 시장이 원활해져, 성우계의 입지와 전문 성우의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국어 더빙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일반인과 자국어 더빙을 혐오하는 문화 사대주의자의 자국어 더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한국 성우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5. 자국어 더빙 쿼터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어기본법 제2조 :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4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15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16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2항 :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국어 더빙 쿼터 법제화, 한국 전문 성우를 죽이는 노예천민자본주의 토벌 → https://t.co/969zUqho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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