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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의 청구 상병명에대한 이해
게시물ID : sisa_765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남매둥이아빠
추천 : 0
조회수 : 9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09 18:19:26
서울대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란 상병명으로 보험공단 청구를 한것이 보험 사기성이다,또는 모순이다.....이런 잘못된 까기가 난무할까봐 몇자 적습니다.
우리는 백남기님께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서울대병원의 사망 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남기님은 물대포를 맞아 경막하 외상성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대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주고 그 비용을 보험공단에게 청구를 합니다. 만일 이 치료법이 보험적용이 안되는 치료라면 환자에게 직접 청구 합니다.
이 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치료를 했느냐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넣는것이 상병명입니다. 이 상병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과 '(양방)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 인거죠.
 
근데 상병명과 사망진단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꼭 저 상병명을 써야하지 않고, 정말 직접 사인이 무엇인지를 씁니다.
백남기님은 이 치료를 하다가 다른 합병증들이 나타나셨을것이고, 그렇게 몸이 너무나도 많이 약해지셔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서울대병원에서는 저런 상병코드에의한 치료를 청구한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상병명에의한 치료도 또한 있을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저런 상병명으로 청구를 해왔다 해도, 그것이 사망진단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도 보험사기나, 모순은 아닙니다.
 
우리는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는것을 직접 보았고,그로인해 저 상병명에의한 치료를 받아오다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사망 진단서에 단순 심폐기능 정지에의한 사망이 아닌, 저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것입니다.
직접 사인란에 단순하게 써야해서, 심폐기능 정지에의한 사망이라고 쓸수밖에 없었다면, 적어도 내용에는 그 심폐정지가 오게되기까지의 원인들이 들어가 있어야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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