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상법전공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것들은 평범한 법학도의 지식임을 미리 밝힙니다.
아래 상법 제152조 문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만들어본다면 다음처럼 구성할수 있습니다.
서울 A빌라에 거주하는 甲은 입주하면서 주차비 명목으로 관리사무소인 乙에게 매월 2만원씩 주차료를 납부하면서 자신의 차량인 B를 관리하여 오다가, 2015.4.29. 乙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인 B가 파손, 멸실된 경우 .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질문한 상법조문은 이렇게 됩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인데, 이것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1. 주차료 납부계약의 성격
2. 乙이 공중접객업자인지의 여부
I. 주차료 납부계약의 성격
보통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경우 관리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때의 관리사무소와 건물소유자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인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빌라에 딸려있는 주차장인 경우 주된 건물인 빌라의 종된 건물이므로 빌라의 소유자는 자신들의 소유지분만큼의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乙을 고용한 것이지만, 이러한 세부내용에 있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고용계약에 임치계약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용계약에 따른 乙의 보관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I. 乙이 공중접객업자인지의 여부
상법 15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乙이 공중접객업자임을 요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乙은 공중접객업자가 아닙니다.
이유는 1. 乙이 공중접객업자가 되려면 공중(公衆)을 상대로 하여야 하나 이때의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 대중을 의미하는 것인데, 乙은 공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甲과 다른 빌라의 소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고용한 사용인으로써 공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빌라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합니다. 2. 또한 다른 공중접객업(여관, 마트 등등)의 경우 주차장은 상인의 소유에 있지만 사례에서 A빌라의 주차장은 빌라의 공용부분으로써 甲과 다른 빌라에 사는 소유주들과의 공유관계로써 甲이 소유하고 직접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II. 그렇다면 甲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개털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법상 분명 공중접객업에 대하여 임치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것과는 별개로 일반 민법상에도 임치와 고용계약에 존재하며, 이에 따른 의무를 해태하였다면, 즉, 甲의 자동차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乙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乙은 민법상 일반 채무불이행의 성립 내지는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IV. 그렇다면 만약 乙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예컨데 乙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않고 가령, 지진, 해일, 산사태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하여
甲의 B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주차비 2만원 주냐 마냐에 관하여 위험부담의 법리라는게 있긴 한데요, 자동차에 관해서는 멸실된걸 어쩝니까...
그래서 보험들잖아요....
V. 한줄요약
상법 제152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관에 대하여 의무를 해태한 乙의 과실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