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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준영 사건도 언론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영역에 들어가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1359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기맨
추천 : 2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10 22:00:15
연예인이라 그러한 전여친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는데 이러한 사례도 '언론에 대한 사생활 침해'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언론에서 그 사건을 크게 다뤘는데 일단 그 기사들의 내용이 그 사람이 성범죄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쓴 것인데도 사례로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일단 고소를 했었다는 '사실'이었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요;
추후에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그 전까지의 추측성 기사나 사실확인이 안된 기사로 인해 정준영분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건 경거망동한 기자들의 탓으로만 치부해야 될까요 아님 그 것도 언론에 대한 사생활 피해의 한 부분인건가요?
자료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류해서 봐야될지 헷갈려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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