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86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츠꼬★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11 11:05:50
안녕하세요 (꾸벅)
다른게 아니라 제가 친형의 이름으로 낸 사업장에서 월급받으며 일하는데요.저희 어머니랑같이요
친형이 사업장+본인직장 있는상태고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와서 봐주고 관리하는식인데 며칠전에 세무서에서 현장확인왔다고 본인이시냐길래
어차피 뭐 우편이나 세금계산서인가싶어서 제가 본인이라니까 신분증하고 확인하더니 본인이랑 얘기해야한다더라구요.
뭐때문이냐 하니까 명의위장이나 뭐이런거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따로 뭐 이름을빌려서 사업을하는게아니라 월급받는처지구요 의류판매밖에 전 하는게없는데 왜 실질적인 사업주니마니 뭐 이런얘기를하는거죠? 뭐 세금을 덜낸것도없고 세금 신고할때마다 꼬박꼬박 다내는데 뭐가 문제인건가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