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원룸 전세에서 아파트 반전세로 넘어간 유부징어 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집에 대출도 없고 반전세라서 시세대비 전세금이35% 정도여서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는데요...
밑에 글에 달린 리플보고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1.8천 전세를 살고있는 집이 1억으로 떨어졌을때 최우선변제금 2천만원을 집주인이 설정하면 8천만원밖에 못돌려받고 쫒겨난다는건데
실제로 이런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달랑 집 한채있고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진 않을텐데 통장이나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집값이 전세값 밑으로 폭락하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손해로 떠앉아야 되는지 궁급합니다.